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국동반자법’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시드니 캠라거더브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30일(현지시각) 한겨레에 “이 법 통과는 미국이 한국에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사과”라며 “이번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조지아 사태로 불거진 한-미 간 비자 문제를 해결할 근본 방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뉴욕 방문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영 김 공화당 의원 등을 만나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캠라거더브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칩스법(반도체법) 덕분에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조지아 공장도 그 결과 중 하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들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싱가포르 모델’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모델’로 나뉜다. 싱가포르는 전문직 비자인 ‘에이치(H)-1비(B)’ 비자 내 국가 쿼터를 보유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인 ‘이(E)-3’ 비자를 갖고 있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디시에서 만나 기존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 ‘비(B)-1’ 비자나 ‘이스타(ESTA)를 통한 비즈니스 목적 방문’의 경우에도 ‘장비 설치·점검·보수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기로 했다. 조지아주 사태로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170명이 이스타, 146명이 비-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만 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모델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모두 입법이 필요하다.

시드니 캠라거더브 연방 하원의원. 본인 제공

캠라거더브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사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 법안을 향후 주요 법안에 포함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에이치-1비 비자 내 한국 쿼터 신설보다는) 일단은 현재 상태(이-4 신설)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2013년부터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캠라거더브 의원은 미 행정부 차원의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국무부 부차관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은 의미 있지만,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에 현대차 대규모 공장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부러워한다. 이 같은 인식을 행정부와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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