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국동반자법’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시드니 캠라거더브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30일(현지시각) 한겨레에 “이 법 통과는 미국이 한국에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사과”라며 “이번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조지아 사태로 불거진 한-미 간 비자 문제를 해결할 근본 방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뉴욕 방문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영 김 공화당 의원 등을 만나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캠라거더브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칩스법(반도체법) 덕분에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조지아 공장도 그 결과 중 하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들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싱가포르 모델’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모델’로 나뉜다. 싱가포르는 전문직 비자인 ‘에이치(H)-1비(B)’ 비자 내 국가 쿼터를 보유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인 ‘이(E)-3’ 비자를 갖고 있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디시에서 만나 기존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 ‘비(B)-1’ 비자나 ‘이스타(ESTA)를 통한 비즈니스 목적 방문’의 경우에도 ‘장비 설치·점검·보수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기로 했다. 조지아주 사태로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170명이 이스타, 146명이 비-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만 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모델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모두 입법이 필요하다.

캠라거더브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사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 법안을 향후 주요 법안에 포함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에이치-1비 비자 내 한국 쿼터 신설보다는) 일단은 현재 상태(이-4 신설)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2013년부터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캠라거더브 의원은 미 행정부 차원의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국무부 부차관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은 의미 있지만,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에 현대차 대규모 공장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부러워한다. 이 같은 인식을 행정부와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