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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기고 및 칼럼»[전문가 칼럼] 감기약, 눈물약 처방도 고지의무 위반될 수 있다?
    기고 및 칼럼

    [전문가 칼럼] 감기약, 눈물약 처방도 고지의무 위반될 수 있다?

    10/09/2025

    보험 가입을 권유 받아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보험은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서류 또는 가입 상담사가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직접 서류에 작성하거나 답변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소한 병력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가입자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병력도 보험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 질병을 보상하는 것이라서 가입자가 느끼는 사소함과 보험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질문 예시)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보험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 내용 중 하나이다.

    질문서 어디에도 사소한 것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 투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는 질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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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민 기자

    우리 사회 곳곳의 삶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취재해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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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HANIN TODAY, INC
    주소 1101 N.King ST #A, Honolulu HI 96817
    청소년보호책임자: YEONJEONG LEE
    제호: 한인로드(haninroad.com)
    발행인: CHAN HUN KIM
    편집인: MU SEONG KIM/NA HYE KIM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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